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려 한다면, 당연히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우려가 커지겠죠.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건축 허가와 관련된 주민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소송, 어떤 경우 가능할까?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법률에 의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소송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2조)
또한, 이미 효력이 사라진 행정처분이라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쉽게 말해, 과거라고 해서 소송을 못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으로 인해 실제로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었어도, 건축허가 취소 소송은 가능할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먼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16호, 제14조). 만약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기초한 건축허가 역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된 후에도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 상태나 위험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주민 소송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이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장설립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도 주민들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기초한 건축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이자 과밀억제지역에 있는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새로 짓도록 승인한 남양주시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장 신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개의 작은 개발 사업이 서로 붙어서 진행될 경우, 각각의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전체적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영향권 내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2012년 3월 16일 이전에 공익사업으로 이미 철거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주택 소유자는 건축 허가 취소나 사용 승인 취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손해는 금전적 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상급 행정기관(여기서는 건설교통부)이 하급 행정기관(여기서는 청주시, 청원군)의 행위에 대해 승인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이 일반 도시계획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