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14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 과밀억제지역 내 레미콘 공장 설립 불가! 주민 승소 확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지역 내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주민들의 취소소송 승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번 사건,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개요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지역에 기존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자 과밀억제지역임을 근거로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 소송 자격 인정

주민들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었지만, 해당 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영향권 내의 주민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레미콘 공장 설립 불가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레미콘 공장의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과밀억제지역 내 설립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 참조)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기존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지역에서의 환경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법원의 정당한 판단이 돋보이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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