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할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하게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모든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이 국토계획법보다 우선 적용되는가?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 설치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국토계획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2. 국토계획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1,500㎡ 미만, 토지 형질변경 면적 5,000㎡ 미만인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연면적이 1,127.88㎡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구청의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0조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모든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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