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27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광산 개발 허가 연장, 거부는 위법?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광산의 개발 허가 기간 연장을 거부한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광산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 양산군수(피고)로부터 광산 개발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광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동 가격 하락으로 휴광 상태였다가 가격이 다시 상승하자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 광산 개발 허가 기간 연장 신청 거부 처분이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허가 기간 연장 신청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광산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동 가격 상승으로 광산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 광산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없고, 원고는 훼손된 산림 복구 계획도 수립했다.
  • 동은 중요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당 광산은 상당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 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한다.
  • 광산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은 일시적이며, 채광 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 피고는 허가 조건이나 허가 취소 등을 통해 원고의 불성실한 채광이나 환경 훼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즉, 허가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익 침해보다 불허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광산 개발 허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이라는 공익과 광산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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