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비닐하우스, 법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이곳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지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법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단법인(피고인 2)의 직원(피고인 1)과 다른 사람들(피고인 3, 4)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비닐하우스가 법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지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단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양벌규정,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직원 등이 법을 어겼을 경우, 그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을 주는 규정입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현행 제33조). 그러나 단순히 직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 를 게을리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인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재단법인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위반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양벌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단법인의 규모, 직원 관리 체계, 해당 직원의 직책과 권한, 재단법인의 지휘·감독 정도, 비닐하우스 설치 과정에서 재단법인이 보고받은 내용, 평소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재단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호 등, 현행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1호 등 참조)
  • 법인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려면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참조)

이번 판례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양벌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인은 직원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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