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고속도로 부지에 누군가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통해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도로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를 재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이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인도 및 비닐하우스 철거, 시설물과 작물 수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 인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제2항) 이 경우 관리청(여기서는 한국도로공사)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 도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즉, 법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철거, 시설물 및 작물 수거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인도 청구는 달랐습니다. 토지 인도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토지 인도 청구 부분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이 도로구역 결정 고시 전에 토지를 임차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구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토지 인도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 수단이 행정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를 산 사람에게 구청이 철거를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그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직접 지은 사람이 아닌, 나중에 사들인 사람에게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지은 사건에서, 비닐하우스가 판매용이라면 허가가 필요하고, 법인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법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경우, 옛 도시계획법(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이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상담사례
남의 땅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쉽게 철거 가능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이 어려우므로,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 및 계약서 명시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달팽이 양식용 플라스틱 통을 놓은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비닐하우스 소유주에게도 철거를 유발한 잘못이 있어 배상액이 줄어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