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12

민사판례

고속도로 부지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고속도로 부지에 누군가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통해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도로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를 재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이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인도 및 비닐하우스 철거, 시설물과 작물 수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 인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제2항) 이 경우 관리청(여기서는 한국도로공사)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 도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즉, 법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철거, 시설물 및 작물 수거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인도 청구는 달랐습니다. 토지 인도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토지 인도 청구 부분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이 도로구역 결정 고시 에 토지를 임차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구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토지 인도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9조의2 제3항, 제74조 제1항 제1호
  •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8조의2 제2항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

이처럼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 수단이 행정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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