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곳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푸른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만큼, 함부로 건물을 짓거나 변경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1. 개발제한구역, 아무것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8조, 별표 1).
3.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상 제재 & 벌칙)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행위를 하거나, 허가/신고 내용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5)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규정을 잘 지켜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는 기존 주택 존재 여부, 농업인 여부, 취락지구 지정 여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축이 가능하며, 각 구역별 건축 규모/용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 필수.
생활법률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철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대수선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내용을 어기고 증축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건축주에게 과도한 손실을 입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결.
생활법률
주택 건축 시 개발, 정비, 보전 관련 다양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건축 제한이 있으므로 부지 선정 전 지자체 확인 필수.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를 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토이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토지 개발 시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절차, 제한 사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