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에서 마음대로 짓다간 큰일 나요! (feat. 불법 건축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곳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푸른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만큼, 함부로 건물을 짓거나 변경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1. 개발제한구역, 아무것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8조, 별표 1).

  • 공익 목적 시설: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노인 여가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도움이 되는 시설
  • 필수 시설: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 입지 제한 시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 (예: 특정 연구소)
  • 국방·군사 시설 및 교정시설
  • 주민 편익 시설: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의 주거, 생활, 생업을 위한 시설
  • 정비사업 관련 시설: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설
  • 취락지구 이축: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지정된 취락지구로 옮겨 짓는 행위
  • 이주단지 조성: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 취락지구 외 이축: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 공장, 종교시설 중 취락지구 이축이 어려운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행위
  • 용도변경: 허가받은 건축물(주택 제외)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3.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 소규모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증축·개축·대수선: (1) 기존 면적 포함 연면적 100㎡ 이하, (2) 증축·개축·대수선 면적 합계 85㎡ 이하
  • 소규모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공작물 증축·개축·대수선: (1) 증축·개축·대수선 면적 합계 50㎡ 이하, (2) 축사, 작물 재배사 등 연면적 200㎡ 미만, (3) 창고 연면적 100㎡ 미만
  • 농업용 원두막 설치: 주말농원 이용객 50명 이상, 면적 10㎡ 초과 20㎡ 이하 (운영 중단 시 철거 및 원상복구 필수)
  •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제외)
  • 생산품 보관용 임시 가설 천막 설치 (기존 공장/제조업소 부지 내)
  • 재해 예방/복구 시설 설치 (축대, 옹벽, 사방시설 등)
  • 허가받은 건축물(주택 제외)에 높이 2m 미만 담장 추가 설치
  • 기존 주택 대지 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상수도 미설치 지역)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상 제재 & 벌칙)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행위를 하거나, 허가/신고 내용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5)

  • 시정명령: 불법 건축물 철거, 원상복구 등의 명령
  •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 과태료: 신고 대상 행위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 벌칙: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공작물 설치 시 징역 또는 벌금 (영리 목적/상습적 위반 시 가중처벌)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규정을 잘 지켜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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