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양어장에서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양어장을 임차하여 낚시터를 운영하려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양어장 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으니, 별다른 추가 공사 없이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라 낚시터 허가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이미 양어장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낚시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입니다. 낚시터를 운영하려면 관리실, 화장실, 휴게소 등 여러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아무 시설이나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시계획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법원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양어장과 그 부대시설은 허용하지만, 낚시터 시설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카)목) 즉, 양어장은 만들 수 있지만, 낚시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므로, 낚시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양어장 허가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낚시터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 조건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대법원 1989.11.10. 선고 88누11186 판결,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 1990.7.10. 선고 90누2055 판결 참조) 시의 낚시터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도시계획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양어장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설치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기존 축사를 양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은 불법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 개정 이전의 위법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법과 다른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규제하므로, 건축법상으로는 같은 용도로 분류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른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충주호에서 양식어업 면허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수질 보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면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불허되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
형사판례
어업권을 빌려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어업 면허 없이 어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어촌계가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업권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촌계의 어업권은 계원들만 사용할 수 있고, 계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가 정관이나 어장관리규약으로 계원 아닌 사람에게 어업권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충청남도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에서 근해형망어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시 근해형망어업 허용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조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양식어장에서 허가받은 종류 외에 자연산 수산물을 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어장 관리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어장 관리 목적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