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형사판례

전라남도에서 조업하다가 걸린 근해형망어선, 과연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다 적발된 근해형망어선 사례를 통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청남도 연해에서 조업하도록 허가받은 근해형망어선이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선 주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조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어떤 주장을 했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쟁점 1: 허가받은 조업구역 외 조업은 위반인가?

법원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근해형망어업 허가 시 조업구역을 '인천/경기', '충남', '전북' 연해 중 한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가받은 구역 외 조업은 다른 어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 수역을 관할한다고 해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제30조 제4호)

  • 쟁점 2: 연안 수역에서의 근해어업 금지 규정 폐지의 영향은?

과거 연안 수역에서의 근해어업을 금지하는 법이 폐지되었지만, 이것이 조업구역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난 조업은 여전히 위반입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제30조 제4호)

  • 쟁점 3: 다른 지역에서 선적증서를 받으면 조업구역이 조정된 것인가?

전라남도에서 선적증서를 받았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수역 조정 허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업구역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 수산업법시행령 제46조, 어선법 제13조 제3항)

  • 쟁점 4: 선적항 변경이 조업구역 변경 허가인가?

전라남도로 선적항을 변경했더라도, 이것이 전라남도 연해에서의 조업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어선법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 쟁점 5: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 가능하면 조업도 가능한가?

전라남도에서 다른 어업의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이 근해형망어업 조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수산업법 제27조, 수산업법시행령 제17조,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6조)

결론

법원은 어선 주인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조업구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업구역은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의 조업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례입니다.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제30조 제4호)

참고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2917 판결
  •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4463 판결

어업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모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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