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26

민사판례

충주호 양식어업 면허 연장 불허가 처분, 정당할까?

충주호에서 양식어업을 하던 어민 A씨. 면허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제천시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오늘은 충주호 양식어업 면허 연장 불허가 처분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수질 보전을 위한 수면 사용 불허

A씨는 기존에 충주호에서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면허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연장 신청을 했지만, 제천시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주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수면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수질 오염을 우려하여 양식어업을 위한 수면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고, A씨의 면허 연장 신청도 거부된 것입니다.

쟁점 1: 공익사업을 위한 불허가인가?

A씨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때문에 자신의 면허 연장이 불허되었다고 주장하며, 토지수용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수면 사용을 불허한 것은 광역상수도 사업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수질 보전을 위해 시행해온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익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

쟁점 2: 수면관리자의 동의는 필수적인가?

법원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을 하려면 어업 면허 외에도 수면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면허 기간 연장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로, 수면관리자가 수면 보전을 위해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2항, 현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제2항)

쟁점 3: 다른 법령에 의한 어업행위 제한 수면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충주호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수질 보전을 위해 양식어업을 위한 수면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현 내수면어업법 제16조 제2호)

쟁점 4: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면허 연장 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수산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 제한 등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판결: 원고 패소

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불허는 적법한 재량행사였고, 따라서 면허 연장 불허가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8091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

이번 판례는 내수면 어업 면허와 관련하여 수면관리자의 동의권 및 수질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81조
  •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
  •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7조
  •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8091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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