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13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허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이축(옮겨 지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가능한지, 허가 기준은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축 허가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축 허가, '인근'의 의미는 무엇일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집이 철거된 사람들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축이 허용되는 '인근 토지'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판례에서 핵심은 '인근'의 해석입니다. 단순히 지도상으로 가까운 곳인지, 실제 생활권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구역상 경계를 접하고 있으면 '인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이나 다리 등으로 인해 실제 생활권이 다르더라도, 행정구역상 경계만 접하고 있다면 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활연고지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소송 중 처분 사유 변경, 가능할까?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래 이축 불허 사유는 '이축 대상지가 아님' 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축권을 주기 위한 신청'이라는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에는 처음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신뢰 보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위해 중요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도시계획법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0471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이번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허가 기준과 소송 중 처분 사유 변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인근'의 범위와 소송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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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축허가#건설부 사무처리지침#법적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