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집이 철거되면 다른 곳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이축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함부로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이 철거된 A씨는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A씨로부터 이 권리를 사들인 B씨는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철거 이전의 소유자만 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설부의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축권은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1878 판결).

  • 이축권의 목적: 이축권은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사람들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참조)
  • 이축권의 성격: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땅에 대한 허가)의 성격을 갖지만, 이축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B씨는 건축물 자체를 산 것이 아니라 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이기 때문에 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이라도 상위 법령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그 기준이 타당한 한, 그 지침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 이 사건에서 건설부의 사무처리지침은 상위법령의 해석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는 철거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축권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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