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데요, 공익사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이 철거되는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은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이축'이 가능한 장소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의 허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이란 무엇일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에서는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의 의미가 모호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95년 6월 13일 선고된 판결(서울고법 94구23021)을 통해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이란 원칙적으로 철거된 건축물이 있던 읍·면·동과 같은 읍·면·동 안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던 읍·면·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읍·면·동까지 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같은 읍·면·동 안에 이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 터전을 잃은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읍·면·동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고속도로 공사로 집이 철거되어 생활연고지를 잃게 되자, 같은 구 내 다른 동에 위치한 토지로 이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거된 집이 있던 동과 이축하려는 토지가 있는 동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의 이축 허가 요건과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축 허가는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이축 가능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계를 접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는 처분 사유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2012년 3월 16일 이전에 공익사업으로 이미 철거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을 증축하거나 이축하려면, 그 집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독립된 집*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따른 소유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주변 건물과의 관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성을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지었으면 기존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철거 의무는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옮겨 지을 건물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