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이곳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배치계획'**입니다. 주유소와 같은 시설은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고, 미리 정해진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배치계획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유소 설치 허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별적·구체적 판단"**입니다. 단순히 배치계획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관청은 개발제한구역법의 규정과 취지,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의 한 도로에 최대 2개의 주유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치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의 주유소가 설치되었는데, 이후 주유소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기존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교통량이나 주변 환경 등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기존 배치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즉,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 허가는 배치계획의 유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허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합니다. 또한, 여러 법률의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행정 내부 규정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청은 법령과 배치계획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충전소 배치계획을 축소 변경한 것이 적법하므로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도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을 계산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일반 지역 도로의 거리도 포함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 신청을 단지 하위 행정규칙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만 근거하여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유소를 지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고, 이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준공 검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땅값 상승분에 부과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에 있는 땅에 주유소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을 군부대의 반대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중에 처음 허가를 거부했던 사유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