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12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건축과 개발부담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건축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유소를 짓기 위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은평구청장(피고)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1.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잘못 계산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익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부과 종료 시점: 1993년 6월 11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준공인가일'입니다. 원고의 경우 준공인가일이 임시사용승인일보다 먼저였기 때문에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한 것은 맞습니다. (관련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2. 개발이익: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발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개발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익이 단순히 토지 가격의 회복이나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도시계획법 제2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라 하더라도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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