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3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증축과 보전부담금, 그리고 신뢰보호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차량기지 증축과 관련된 보전부담금 부과,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고속철도 차량기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처음 허가를 받은 이후 여러 차례 건축물 변경 허가를 받아왔죠. 2017년, 철도공사는 차륜전삭고(바퀴를 관리하는 시설)를 증축하기 위해 고양시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이 증축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고, 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지만, 특별한 경우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그리고 이런 허가를 받은 경우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2009년 법 개정 전에는 토지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건축물 건축 허가만 받아도 부담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칙(2009. 2. 6.) 제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의 면적을 유지하는 변경은 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23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철도공사는 이미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차륜전삭고를 증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개정된 법에 따라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 변경이 아니라 면적이 늘어난 새로운 건축으로 본 것이죠.

쟁점 2: 신뢰보호원칙 위반인가?

철도공사는 증축 전 고양시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보전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고양시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면제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뢰보호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부담금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사전 검토도 없이 발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고양시가 부담금을 면제한 사례는 법령 해석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착오를 바로잡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고양시의 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증축에 대한 보전부담금 부과 기준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부칙(2009. 2. 6.) 제2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2323 판결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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