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과 보전부담금, 꼭 내야 할까?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을 옮겨 지으면(이축) 보전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이축허가 자체가 잘못됐다면 보전부담금도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구로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을 소유하던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되자, 같은 구역 내 다른 위치로 집을 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구청은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래 집이 있던 땅은 과거 다른 땅의 일부였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그 큰 땅에 다른 건물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땅을 매입하고 나서 원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축허가의 요건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축허가 자체가 잘못됐고, 보전부담금 부과도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축허가 자체가 위법하고, 따라서 보전부담금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축허가와 보전부담금 부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즉, 이축허가에 문제가 있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보전부담금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을 규정
  •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3호의2: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요건을 규정

이 두 조항을 근거로,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보전부담금 부과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허가의 위법성과 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또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을 억제하고, 보전 및 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축허가가 유효한 이상 보전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와 보전부담금 부과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축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고 보전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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