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 공공시설을 지으면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훼손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특정 시설은 면제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건설한 철도에 대한 훼손부담금 면제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망우-금곡 간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선로와 터널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구리시는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훼손부담금을 부과했고, 공단은 면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치한 철도 시설이 훼손부담금 면제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공단이 설치한 철도 시설도 훼손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의 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 조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담금 감면은 특혜적인 조치이므로,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결론
결국 대법원은 훼손부담금 면제 대상을 좁게 해석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훼손부담금을 부과한 구리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설령 토지 형질변경이 없더라도 2009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사전 협의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이 공식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 시 부과되는 훼손부담금 비율이 전기/가스시설보다 5배나 높았던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개발 승인이 난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그 택지개발 승인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은 용산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시행 변경은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 시설물이 **공용 개시 전**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공용 개시 후**에는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만 보고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 등을 할 때 내는 훼손 부담금은 실제로 땅을 얼마나 바꿨는지(실제 형질변경 면적)가 아니라, 허가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