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1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목 변경과 국가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지목 변경과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이축한 후 종전 토지의 지목 변경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과거 건축물이 있었지만, 이축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토지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흥시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만 건축이 가능한데, 이 토지는 이축 후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시흥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공무원이 토지 지목 변경을 직권으로 처리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작위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것은 단순히 법에 적힌 의무를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나 준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막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토지 지목 변경 의무를 부여하는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은 이축 후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 주체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작위 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 및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에서도 공무원의 직권 정정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무원의 부작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번 판례는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상 작위 의무가 존재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
  • 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 제84조 제2항, 시행령 제82조 제1항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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