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실시계획 승인'입니다. 사업자가 꼼꼼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 제출하면 지자체장 등이 승인을 해주는 절차죠. 그런데 이 승인이 단순히 계획서에 도장 찍어주는 형식적인 절차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제외)의 실시계획 승인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닌, 사업 시행 자격을 부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사업을 진행할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만약 실시계획 승인이 단순한 확인 절차라면, 승인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계획 자체의 문제를 다퉈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승인이 독립된 행정처분이라면, 승인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승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판결인 셈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과 그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러 조항을 들었습니다. 특히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조항에서 실시계획 승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분쟁에서 나왔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받은 실시계획 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사업 시행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와 지자체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승인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고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서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이번 판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하는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은 단순히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시행 자격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확정·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처분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을 직접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시 함께 처리되는 여러 인허가(의제 인허가) 중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가? -> **취소 가능**
일반행정판례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받으면 새로운 승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사업인정 고시 절차를 누락하더라도 토지수용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