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15

민사판례

개인사업자의 꼼수, 회사 뒤에 숨어도 책임 못 피한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회사의 '법인격 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격이란 무엇일까요?

회사는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 인정받습니다. 이를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회사는 주주 개인의 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격이 항상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그 뒤에 숨은 개인의 '맨얼굴'을 드러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발생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과 동일한 회사를 설립한 경우.
  • 회사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등 회사를 마치 자신의 개인 사업처럼 운영한 경우.
  • 회사의 주주 구성 등을 통해 개인이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우.

특히,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회사로 넘어갔거나, 회사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격 부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판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수인은 개인사업자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과 동일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에도 채무 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즉, 회사 뒤에 숨어도 빚은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상법 제169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이처럼 법원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것이 채무 회피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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