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안 갚으려고 페이퍼컴퍼니 만들면 어떻게 될까? 🤔

회사가 빚을 안 갚으려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회사지만, 실제로는 빚을 피하려고 만든 가짜 회사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준 김씨는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A 회사 대표는 B 회사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A 회사의 사업 목적, 경영진, 공장 시설 등이 B 회사와 똑같아 보이는 상황! 김씨는 A 회사 대표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김씨는 A 회사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B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법인격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회사는 주주나 경영진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빚을 져도 주주 개인의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인격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빚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법원은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것은 회사와 그 뒤에 숨은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법인격 부인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즉, A 회사와 B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A 회사에 대한 판결만으로는 B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판결에 명시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김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B 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 회사가 A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임을 입증하여 B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빚을 피하려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법인격 부인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계약 전에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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