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28

민사판례

빚 갚기 싫어서 회사 새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빚은 갚아야 할까?

회사가 빚을 지고 갚지 않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격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회사는 법적으로는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독립된 주체, 즉 '법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를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격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빚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는 것처럼요. 이런 경우 법원은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법원은 법인격 남용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법인격 형해화: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개인 사업과 다를 바 없는 경우입니다.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뒤섞여 사용되거나, 회사 의사결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회사의 형태가 유명무실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법인격 남용: 회사 형태는 제대로 갖추고 있지만, 누군가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하여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악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판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사건은 기존 회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자산을 넘긴 경우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도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존 회사와 새 회사의 사업 내용과 소재지가 동일했습니다.
  •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새 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기존 회사의 이사가 새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 기존 회사의 주요 자산이 새 회사로 넘어갔지만, 제대로 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기존 회사는 새 회사 설립 후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 회사 설립은 빚을 면탈하기 위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새 회사에도 빚을 갚을 책임을 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상법 제169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31785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결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때는 법인격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빚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법원에서 법인격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빚을 갚아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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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빚#신설회사#빚 회피#채권자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