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사건번호:

2019다293449

선고일자:

202104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판결요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공2001상, 48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공2008하, 136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두진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30. 선고 2018나2042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10.경 소외 2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2는 소외 1에게 장차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아들인 소외 3이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이니 매수인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5. 9.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지분 및 토목공사(아스콘)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소외 3은 2013.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미지급액이 1억 6,000만 원(아스콘 공사 및 기타), 부가가치세가 50,754,000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의 명판 및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소외 2는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소외 3은 2004. 4.경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을 개업하여 인쇄지함 제조 등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5. 10.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11. 19. 인쇄업, 고급칼라박스(인쇄지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두진칼라팩의 폐업 당시 사업장소재지와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하다. 마. 소외 3은 2015. 11. 19. 피고와 사이에, ‘두진칼라팩’의 자산 및 부채 등 사업 일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두진칼라팩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한편 2016.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양도대금은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별도의 약정서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소외 3은 양도대가로 피고의 발행주식 50%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포괄적으로 두진칼라팩의 장부상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소외 3이 50%의 주식을, 소외 3의 형인 소외 4가 30%의 주식을,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2가 20%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피고의 이사는 그 설립 이래 현재까지 소외 3 및 소외 2, 소외 4 등 3명이고, 2016. 6. 10. 그 대표이사만이 소외 3에서 소외 2로 변경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 3은 이 사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과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한 것이고, 소외 3이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외 3을 제외한 피고의 주주들도 소외 3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소외 3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 여기에 피고 설립 당시 소외 3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두진칼라팩의 모든 자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반면, 소외 3은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 중 50%를 취득한 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주주인 소외 3과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3의 이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3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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