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형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정보는 어떨까요?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함부로 다루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군가가 인터넷에 저장된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타인'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62조 제6호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6호: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의 목적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의 정보라도 함부로 유출되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와 '타인의 정보/비밀'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49조는 '타인의 정보/비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생존하는 사람의 정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법의 목적과 체계를 고려한 해석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사망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망자의 개인정보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돌아가신 분의 개인정보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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