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1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노조 전임자 경력 인정 기준은? 휴가·민방위 훈련도 경력에 포함될까?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운전 경력 인정, 휴가 및 민방위 훈련 기간의 경력 산입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서울시가 정한 개인택시 면허 지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중 노조 위원장만 운전 경력을 인정하고, 다른 간부는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 연차휴가, 민방위 훈련 기간도 운전 경력에 포함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개인택시 면허는 재량행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정 사람에게 특정 권리를 주는 행위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면허 기준 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따라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면, 그 기준에 따라 운전 경력을 계산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3984 판결 등)

  1. 노조 전임자 경력 인정 기준, 합리적

서울시는 1993년 개인택시 면허 지침에서 노조 전임자 중 위원장만 재임 기간을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고, 다른 간부는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지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노조 부위원장이라도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더라도, 위원장이 따로 있다면 부위원장의 재임 기간을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서울시 면허 지침은 사무처리준칙

서울시의 개인택시 면허 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입니다. 법규명령과 달리 외부에 공고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1. 연차휴가 및 민방위 훈련도 운전경력에 포함

서울시 지침은 운전 경력을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연차휴가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운전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또한 민방위 훈련 기간도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휴무로 보장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운전 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결론

이 판결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전임자의 경력 인정 기준과 연차휴가, 민방위 훈련 기간의 경력 산입 여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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