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4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 파견 근무, 개인택시 면허 경력에 포함될까?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일정 기간 이상의 택시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택시회사 소속으로 일하면서 회사 지시에 따라 다른 곳에 파견되어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 기사가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그의 운전 경력이 부족하다며 면허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택시회사의 지시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택시를 운전한 기간이었습니다. 기사는 이 기간도 운전 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주장

서울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에서 말하는 '택시 운전 경력'은 여객운송사업용 택시를 운전한 경력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근무는 일반적인 여객 운송 사업이 아니므로, 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택시 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택시회사가 기사와 택시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제공한 것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기사는 9일만 택시를 운전했음에도 회사로부터 한 달 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기간도 운전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결론

이 판례는 택시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택시를 운전한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위한 운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업무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과 급여 지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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