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무사고 경력 기간 계산은 언제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무사고 경력을 계산할 때 기준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허 신청일 기준일까요? 아니면 면허증 발급일 기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면허 발급 전까지의 최종 운전 종사일"**입니다. 즉, 실제로 면허증을 손에 쥐는 날까지의 운전 경력을 모두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면허 신청일이나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 아닙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요건 중 하나로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조항 해석에 대한 오랜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결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 1990.12.7. 선고 90누5610 판결 등)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 무사고 경력 기간 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준 날짜가 달라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이 혼란 없이 무사고 경력을 계산하고, 면허 취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허 발급까지 안전 운전하시고,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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