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무사고 경력을 계산할 때 기준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허 신청일 기준일까요? 아니면 면허증 발급일 기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면허 발급 전까지의 최종 운전 종사일"**입니다. 즉, 실제로 면허증을 손에 쥐는 날까지의 운전 경력을 모두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면허 신청일이나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 아닙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요건 중 하나로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조항 해석에 대한 오랜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결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 1990.12.7. 선고 90누5610 판결 등)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 무사고 경력 기간 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준 날짜가 달라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이 혼란 없이 무사고 경력을 계산하고, 면허 취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허 발급까지 안전 운전하시고,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의 취업자 등록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를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이 증명된다면 택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순서를 정하는 기준인 운전면허 취득일과 회사 취업일을 법원이 잘못 판단해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면허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허 신청 후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은 면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사분규로 인해 실제 운전하지 않은 기간은 택시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지자체가 운전경력 산정 기준을 잘못 해석하여 면허 신청자의 경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면허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