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8317
선고일자:
199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 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가.나.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공1987,262),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공1987,1103), 1990.12.7. 선고 90누5610 판결(공1991,49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9. 선고 94구27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 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0.12.7. 선고 90누5610 판결;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 1986. 12.23. 선고 86누65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사고운전경력에 관한 법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의 취업자 등록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를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이 증명된다면 택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순서를 정하는 기준인 운전면허 취득일과 회사 취업일을 법원이 잘못 판단해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면허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허 신청 후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은 면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사분규로 인해 실제 운전하지 않은 기간은 택시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지자체가 운전경력 산정 기준을 잘못 해석하여 면허 신청자의 경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면허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