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사고 운전경력'입니다. 그런데 면허 신청 후, 면허를 받기 전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사고 운전경력, 언제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최종 운전종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 '최종 운전종사일'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최종 운전종사일'을 면허가 실제로 발급된 날 바로 전날까지로 해석합니다. 면허를 신청한 날이나 추첨일, 또는 신청 처리 기간 동안이 아닙니다. 즉, 면허 신청 후 면허를 받기 전에 사고가 나면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 참조)
면허 자격 없으면 취소는 당연
만약 무사고 운전경력 등 면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면허를 받았다면, 그 면허는 당연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때는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준 면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면허는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며, 면허 취소로 인해 개인이 불이익을 입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 참조)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면허를 받기 전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무사고 운전 경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면허 신청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5년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면허 신청일이나 무사고 증명서 발급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면허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허 신청 후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은 면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신청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무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운전 경력이 필요한데,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허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