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순서가 중요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면허 발급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88년 부천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한 여러 사람 중 원고들은 면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천시가 정해진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면허를 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9.3.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별표 2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천시도 이 규칙에 따라 면허 발급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1987년에 경기도지사가 내린 지침을 잘못 해석해서, 44명에게 부당하게 높은 우선순위를 적용했습니다. 이 지침은 1987년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부천시는 1988년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결국 원고들은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천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았고, 경기도지사의 지침도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는 면허 발급에 있어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부천시는 이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택시 면허와 같이 제한된 자원을 배분할 때는 특히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시장님 마음대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 관련된 운전경력 인정 기준은 행정청(여기서는 서울특별시장)의 재량이며, 그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행정청 재량#운전경력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기준 변경, 정당했을까?

경기도지사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을 변경한 것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 사례. 택시 운전원에게만 유리하게 변경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기존 신청자들의 기대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개인택시 면허#기준 변경#재량권#합리성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장 마음대로? 아니, 원칙이 있어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우선순위 기준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그 해석 또한 행정청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 해석이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개인택시 면허#우선순위#행정청 재량#운전경력

일반행정판례

택시 면허, 택시 경력 우대는 차별일까?

구리시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여 면허 발급에서 제외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택시 운전 경력 우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면허#경력 우대#적법 판결#대법원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아무나 안 준다고? - 재량권 남용은 안돼요!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며, 운전경력 증명도 지자체 규칙에 명시된 서류 외 다른 증거로도 인정될 수 있다.

#개인택시#면허#거부처분#위법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아무나 딸 수 없다고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면허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허 신청 후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은 면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재량행위#신청 당시 자료#면허 발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