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버스 등 다른 차량 운전 경력자보다 우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택시 면허 발급 과정에서 택시 운전 경력 우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리시는 2007년 개인택시 면허 발급 공고를 내면서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택시 무사고 경력자를 1순위로 두고, 버스와 택시 경력을 합쳐 15년 이상인 경우는 그보다 낮은 순위로 분류했습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도 택시 경력자를 우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원자는 "버스 운전 경력도 택시 운전에 도움이 되는데 택시 경력만 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버스 운전 경력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운전 경력이 다른 차종보다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개인택시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검증된 안전 운행 능력이 중요한데 이를 판단하는 데 택시 운전 경력이 중요한 지표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무사고 택시 운전자에게 면허를 주는 것은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안전 운행을 권장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에서는 행정청이 지역 사정에 따라 면허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구리시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2004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대법원은 택시 면허 발급 시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택시 운전 경력을 버스 등 다른 차종 운전 경력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이다.
일반행정판례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자를 버스나 다른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자보다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 발급에서 제외된 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동해시의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 운수업체 근무 경력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다른 차종 운전 경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안산시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여 화물차 운전 경력자가 면허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택시 운전 경력 우대는 업무 유사성,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행정청이 택시 운전 경력을 버스 등 다른 차종 운전 경력보다 우대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여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