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2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아무나 안 준다고? - 재량권 남용은 안돼요!

개인택시 면허 따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 면허 발급을 거부당한 최윤복 씨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개인택시 면허 발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답니다.

사건의 발단:

최윤복 씨는 충분한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공고한 면허 발급 기준에도 최 씨는 우선순위에 해당했죠.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최 씨에게 면허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 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재량권 남용'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정청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쟁점은 운전경력 증명서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에서 정한 서류 외에는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6. 30. 건설교통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 규칙은 단순한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칙에 명시된 서류 외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운전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5408 판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과정에서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6조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라)목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6. 30. 건설교통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04 판결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526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1357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두984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18 판결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20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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