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따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택시 운전 경력이 중요한 기준인데, 모든 경력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일당도급제로 일한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지만 서울시에서 면허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의 운전 경력 중 일당도급제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면 면허 발급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재량행위: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이지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면허 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일당도급제는 정상적인 근무 형태 아님: 일당도급제는 택시기사가 하루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세금 문제, 난폭 운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이를 불법 변태 운영행위로 보고 단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서 정의하는 정상적인 근무 형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법원은 일당도급제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 경력에 포함하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면허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허 신청 후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은 면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 관련된 운전경력 인정 기준은 행정청(여기서는 서울특별시장)의 재량이며, 그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의 취업자 등록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를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이 증명된다면 택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순서를 정하는 기준인 운전면허 취득일과 회사 취업일을 법원이 잘못 판단해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사분규로 인해 실제 운전하지 않은 기간은 택시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은 운전 경력은 나중에 소송에서 제출하더라도 면허 발급 여부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