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11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와 취소에 관한 이야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간혹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면허 양도양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외 2'가 가지고 있던 개인택시 면허를 '소외 1'이 양수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1'은 이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소외 1'은 면허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울시는 '원고'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면허 양도양수 인가의 의미: 관청의 면허 양도양수 인가에는 단순히 양도양수 행위를 승인하는 것뿐 아니라, 양수인에게 새로운 면허를 부여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
  • 양도인의 지위 승계: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 사위로 인한 면허 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면, 관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로 인해 면허 소지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판결 결과

대법원은 '소외 1'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고, '원고'는 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원고'의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면허는 승계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제4항 (현행 제14조 제5항 참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 (현행 삭제)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9항 (현행 제19조 제8항 참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결론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설령 면허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결국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과정에서 정직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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