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14934
선고일자:
2010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는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익적 행정처분의 흠이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甲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乙이 전 양도인 丙으부터 그 사업을 양수할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고, 甲이 양도인 乙의 불법행위를 승계받았다는 사유로 행정청이 甲의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위 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 있는 처분이고 이는 甲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乙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乙의 지위를 승계한 甲에 대하여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4항(현행 제14조 제5항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0. 8. 대통령령 21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삭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9항(현행 제19조 제8항 참조) /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현행 제14조 제5항 참조) / [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4]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현행 제14조 제5항 참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1] 대법원 1994. 8. 23. 94누4882 판결(공1994하, 2538) /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공1998하, 2010),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 [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공2006하, 116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공2008하, 168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박명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7. 선고 2008누36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4항은 위 인가를 받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9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인은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경력 등 동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 참조). 또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관할 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흠이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은 전 양도인 소외 2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에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06. 8. 10.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양도인 소외 1로부터 위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07. 10. 2.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이 있는 처분이고 이는 소외 1이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소외 1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취소처분 당시의 법률에 그와 같은 사유를 취소 사유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흠 있는 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 관할 관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면, 취소 처분은 정당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았더라도, 양수 이전에 양도인에게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로 인한 공익과 양수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필요한 자격 없이 부정한 방법(위조된 서류)으로 택시 면허를 받았다면, 나중에 자격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요건을 숨기고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 취득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은 후에도, 양도 전에 양도인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