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일반행정판례

사위로 얻은 택시 면허, 다시 뺏길 수 있을까?

택시 면허를 따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면허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 자격증이 없었던 그는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자격증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관할 구청은 면허 양도·양수를 인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위조 사실이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큰돈을 지불했고, 가족의 생계도 이 면허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면허를 받은 후 적법한 시험을 통해 택시 운전 자격증도 취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면허 취소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신청인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 때문에 발생했다면, 신청인은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브로커를 통해 소극적으로 위조에 가담했고, 이후 적법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자격 미달 상태에서 받은 행정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후에 자격을 갖추더라도,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다면 면허 취소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얻었다면 개인의 불이익은 고려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8.19. 선고 85누291 판결, 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 1994.8.23. 선고 94누4882 판결, 1995.8.11. 선고 95누285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택시 면허 부정 취득, 시청의 면허 취소는 정당할까?

자격 요건을 숨기고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 취득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인택시 면허#부정 취득#면허 취소#신뢰 이익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와 취소에 관한 이야기

부정한 방법(위조된 서류 제출 등)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승계받은 사람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개인택시 면허#부정 양수#승계#면허 취소

일반행정판례

위조된 서류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다면? 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택시#면허취소#위조서류#재량권남용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후 자격 미달 발견 시 면허 취소 가능!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 관할 관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면, 취소 처분은 정당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 미달#면허 취소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후 취소, 정당할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았더라도, 양수 이전에 양도인에게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로 인한 공익과 양수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양수#양도#취소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양도, 허가 없이 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겼다면, 관할 관청이 면허를 취소해도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개인택시#면허양도#면허취소#재량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