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중 운행, 대리운전 금지 위반인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한 경우, 이것이 대리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원래 면허 소유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인가 신청까지 마친 후 실제로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이때 관할 관청은 이러한 운행을 대리운전으로 간주하여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운행을 대리운전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개인택시 면허 소유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 외에는 대리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 운행을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면허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양도양수 인가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즉, 사실상 면허 양수 절차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행을 원래 면허 소유자가 타인에게 사업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개인택시 면허 양수 과정에서 중도금 지급 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한 행위는, 양도양수 인가 신청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대리운전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금지 규정은 면허 소유자가 사업 목적으로 타인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내 택시, 남이 운행하면 면허 취소될 수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돈을 빌리고 담보로 택시를 넘겨줬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택시 영업을 시켰다면,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소유자가 택시 영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인택시#명의대여#면허취소#묵시적 동의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행권 양도, 면허 취소는 정당할까?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사실상 택시 운행권을 넘긴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따라 관할관청이 택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택시#운행권 양도#면허 취소#적법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후 취소, 정당할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았더라도, 양수 이전에 양도인에게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로 인한 공익과 양수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양수#양도#취소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거부, 정당했을까요?

용달차 사업을 하던 사람이 택시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용달차 사업을 형식적으로 처에게 양도한 후, 택시 면허를 거부당했지만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용달차#택시 면허#양도#위법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의 '주식 양도'는 사실상 불법적인 면허 양도일까?

택시회사가 면허는 자신의 명의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운영권을 넘긴 행위(변칙적인 지입)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

#택시 면허#사실상 양도#불법#면허 취소

일반행정판례

택시면허 양도받았는데, 이전 주인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고?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은 후에도, 양도 전에 양도인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택시 면허 양도#양도인 과거 위반#양수인 면허 취소#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