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031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양도, 양수인가신청을 한 후 운행한 것이 면허조건으로 금한 대리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원래의 면허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양도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공1980,12821)
【원고, 피상고인】 최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9구11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2.12. 원래의 면허자인 소외 이우진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같은 해 3.6.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원판시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양수인인 원고가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위 이우진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 택시를 운행한 것은 비록 그 양도, 양수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인 이우진이 그 사업을 목적으로 양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돈을 빌리고 담보로 택시를 넘겨줬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택시 영업을 시켰다면,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소유자가 택시 영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사실상 택시 운행권을 넘긴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따라 관할관청이 택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았더라도, 양수 이전에 양도인에게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로 인한 공익과 양수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용달차 사업을 하던 사람이 택시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용달차 사업을 형식적으로 처에게 양도한 후, 택시 면허를 거부당했지만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면허는 자신의 명의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운영권을 넘긴 행위(변칙적인 지입)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은 후에도, 양도 전에 양도인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