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개인택시 기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바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면허 취득 과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면허 신청, 어디서 어떻게?
개인택시 면허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시·도에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필요한 서류는 시·도별로 다르니, 거주지의 시·도청 웹사이트나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 제7호서식)
2. 면허 발급 기준, 꼼꼼히 확인!
면허를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3. 결격 사유, 나에게 해당되는 건 없을까?
아쉽게도, 누구나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4. 택시 총량제, 면허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역별로 택시 공급량을 조절하는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으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따라서 택시 총량이 넘치는 지역에서는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택시 운전 경력자 우대?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 경력의 유용성, 지역 운송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두11099 판결)
개인택시 면허 취득,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꼼꼼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잘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3개월 이내 운송 개시를 위해 수송시설 확인, 운임·약관 신고, 운송개시 신고 등의 절차와 운행 관련 규정(승차대, 버스전용차로, 자격증명 게시, 미터기, 운임 표시, 부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면허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허 신청 후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은 면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직접 운전경력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출근부나 급여대장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종/2종 보통 운전면허, 만 20세 이상 및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그리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운수업체 근무 경력까지 요구하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