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승객을 맞이하기 전까지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한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했으니, 처음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운송 시작하기
개인택시 면허를 따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면허만으로 바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 안에 차량 및 차고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운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만약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3개월 안에 준비를 마치지 못한다면, 관할관청에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단서,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제3항)
2. 수송시설 확인받기
운송 시작 전, 관할관청에 **'수송시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참고로, 정부24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3. 운임·요율 신고하기
개인택시 요금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운임·요율을 정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일반적으로 기본운임, 거리운임, 시간운임 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지역 특성이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제12조)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7조제3호)
4. 운송약관 신고하기
운송을 시작하기 전, 운송약관을 정해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약관에는 운임, 수하물, 책임과 배상 등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니, 꼼꼼하게 작성해야겠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시행규칙 제30조) 각 시·도별로 운송약관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5. 운송개시 신고하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실제 운송을 시작한 후에는 3일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와 함께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전자확인 동의하지 않은 경우)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6. 승객 태우기
택시 승차대: 지정된 택시 승차대에서는 질서를 지켜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제10조의2제1항, 별표 4제1호가목6)가))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지만,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단, 승·하차 후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시행령 제10조제2호)
운전자격증명 게시: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또한, 요금미터기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하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2)가))
택시운임 외부표시: 택시 외부에 운임을 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4조제1항) 요금은 검정받은 미터기로 계산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다른 방식으로 요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제1항)
개인택시 부제: 지역에 따라 택시 부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부제는 차량 정비 및 운전자 과로 방지를 위한 제도로, 며칠에 한 번씩 운행을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항) 하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친환경 택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2항, 제3항) 자세한 내용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세요.
개인택시 운전, 시작 전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운행의 첫걸음입니다.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행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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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시작을 위한 완벽 가이드로 차량 구입 시 세금 혜택, 택시 외관 및 내부 규정, 운행기록장치, 운행정보 관리,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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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는 관할 시/도청에 신청하며, 운전자격증, 건강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계획, 시설/인적 기준, 결격사유 등을 확인 후 택시 총량 규제를 고려하여 취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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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 승하차, 요금, 안전 운행, 차량 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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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는 5년 후 양도 가능하며, 질병, 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 존재, 상속은 원칙적으로 불가(지자체 조례 예외), 양도/상속 시 감차 지역 제한 있음, 절차와 서류 준비 중요, 불법 양도양수/무허가 휴·폐업 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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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 사업은 일반(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되며, 사업구역 내에서 운행하고, 차종(경형~고급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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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시행하는 필기시험(교통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지리)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며, 운전면허증 등 필요서류 제출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과목 면제 가능하고, 합격 후 자격증/자격증명 발급 및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