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운전경력 증명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필요한 운전경력, 어떻게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6768 판결)을 통해 자가용 운전경력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신청을 했지만, 서산시는 그의 자가용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면허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여러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트럭을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제한된 면허 수량 내에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경력 증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규(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자가용 운전경력 확인을 위해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납부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면허 신청 시 소급해서 작성되었고, 운전경력증명서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작성되었으며, 사실확인서 등은 지인들의 단순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원고가 실제로 얼마나 운전업무에 종사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참조)

자가용 운전경력 인정받으려면?

이 판례는 자가용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전했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납부 증명서 등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기간과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의 증언이나 소급 작성된 서류만으로는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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