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22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지자체 재량 맞나요? 무사고 경력,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꼭 필요한 '무사고 운전경력',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면허 발급 기준, 지자체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개인택시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면허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면허 발급 기준과 운전경력 인정 방법을 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해서는 안 되겠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2.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와 이에 따른 지자체 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없었던 경력을 의미합니다. 설령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 처리나 합의를 통해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운전자 책임이 있는 사고라면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발급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3. 지자체 규정은 절대적인가요? 다른 증명 방법은 없나요?

지자체가 정한 개인택시 면허 관련 규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법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자료로도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1) 지자체가 '공소권 없음' 처분만으로는 무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이 명시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2) 운전경력증명서 외에도 실제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3) 설령 경찰 자료 조회 과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실제 사고가 있었다면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권 범위와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그리고 그 증명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652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617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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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무사고 경력#운전자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