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빚 갚는 분들 많으시죠? 힘들게 변제계획 따라서 빚 다 갚았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그때 그 변제계획 잘못됐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변제계획대로 다 갚았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변제계획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어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변제계획이 확정되고 그대로 빚을 다 갚았다면, 채권자는 나중에 와서 "그 변제계획은 원래 잘못된 거였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변경해서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이 잘못됐다"며 면책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변제계획대로 빚을 모두 갚았으니, 채권자는 더 이상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주의할 점: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어디까지나 확정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개인회생 절차,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이 확정된 후에는, 그 이전에 변제계획 변경에 대해 항고했더라도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이더라도 면책이 확정되면 항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 변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 완료 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미완료시에도 특정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절차 종료 전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전후 모두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는 장래 소득뿐만 아니라 기존 재산 처분을 통한 변제도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변제계획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빚 탕감(면책)을 받은 후에는, 이전에 채권자가 빚 갚는 계획(변제계획) 변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더라도 그 항고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