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8.20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 끝났는데,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개인회생으로 빚 갚는 분들 많으시죠? 힘들게 변제계획 따라서 빚 다 갚았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그때 그 변제계획 잘못됐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변제계획대로 다 갚았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변제계획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어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변제계획이 확정되고 그대로 빚을 다 갚았다면, 채권자는 나중에 와서 "그 변제계획은 원래 잘못된 거였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변경해서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이 잘못됐다"며 면책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변제계획대로 빚을 모두 갚았으니, 채권자는 더 이상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2호: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그 외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18조 제1항, 제619조 제1항, 제627조

주의할 점: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어디까지나 확정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개인회생 절차,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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