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번호:

2018마7459

선고일자:

2019082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18조 제1항, 제619조 제1항, 제624조 제1항, 제62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8. 11. 12.자 2018라1017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즉시항고 기간 도과로 확정된 후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이상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2호).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4. 8. 26.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5. 19.부터 2019. 4. 19.까지 60개월간)을 인가받은 후 2018. 1. 29. 변제기간을 4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5. 31.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위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2018. 6. 1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채무자는 2018. 6. 5.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7. 25.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면책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11. 12.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그 후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을 다툴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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