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인해 기존 계획대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죠. 다행히 법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제계획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변제계획 변경, 언제 가능할까?
변제계획 변경은 크게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인가 전 변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수정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 후 변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보장됩니다.
2. 변경안 제출, 어떻게 해야 할까?
변경안을 제출할 때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2항). 변경된 내용을 모든 채권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변경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변제계획이 변경되면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619조 제2항).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그리고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송달절차를 준용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3항 및 제2항).
4. 변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임의로 변제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 제외)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476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회생위원 보수, 일부 조세,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 등이 포함됩니다.
후순위변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446조):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변제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손해배상액, 벌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제금 임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채무자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며, 회생위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받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에 따라 회생위원은 계좌번호 미신고 채권자에 대해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채무자가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등 변동 사유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변제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그 변경안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원은 해당 변경안을 *반드시* 인가해야 합니다. 변경안에 대한 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해야 하며,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절차 폐지는 신중해야 하며, 항고심은 최신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시적인 변제 어려움만으로는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원의 실수로 변제 시작일이 잘못 기재되어 변제를 못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폐지한 법원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채무자의 변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