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28

민사판례

개인회생 항고, 새롭게 제출된 자료도 봐야죠!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항고라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고심에서도 기각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오늘은 항고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꼭!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1심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1년 안에 생긴 빚이고, 빚이 생긴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도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울했던 이 분은 항고를 하면서, 사기를 당해서 빚이 생겼다는 사실과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까지 증거로 제출했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제출한 셈입니다.

그런데 항고심 법원은 이러한 새로운 자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심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했던 것만 보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항고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고심은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항고심이 '속심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1심의 판단이 맞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항고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항고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봐야겠죠?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볼까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인회생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심은 항소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심은 속심제를 취한다.
  • 민사소송법 제409조: 항소법원은 변론의 종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와 서류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 그리고 이 결정에서 참고한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항고심에서는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억울하게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항고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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