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마1980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기일 전에 항고인이 제출한 서면과 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1심까지의 사정만을 토대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5조,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5조,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1]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12. 1.자 2009라2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이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 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9. 6. 18.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재항고인의 채무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고,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를 재항고인이 명확히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중 1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채무부담경위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그 심문기일 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해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내용이 담긴 마산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까지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속심적 성격인 항고심의 성격에 비추어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서면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심에 이르러 제출된 서면과 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1심까지의 사정만을 토대로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민사판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도, 그 돈을 기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면 개인회생을 허가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려면 엄 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의 잘못이 명확해야 하고, 채무자가 법원의 자료 보정 요구에 응했지만 부족한 경우, 법원은 추가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함부로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파산 면책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면, 항고심에서도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면책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의 개시결정 전 취하 가능하지만, 보전처분·중지명령 후에는 법원의 허가 필요하며, 자격 미달, 서류 미비, 절차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미제출, 최근 면책 이력, 채권자 이익 불합치, 불성실한 신청 등의 사유로 기각될 수 있고, 기각 시 즉시항고 가능하다.
민사판례
과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과거 경력만으로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