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2

민사판례

개호 기간 산정,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의 잘못으로 다쳤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는 개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호가 얼마나 필요할지, 즉 개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개호 기간 산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고로 다친 원고는 가해자인 피고에게 개호비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개호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원고의 여명을 사고 발생 후 35년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필요한 개호비를 계산하여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원고에게 35년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법원이 증거로 제시한 감정 결과는 오히려 원고에게 2년간만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 이후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의 감정에서도 최소 10년 이상 개호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 35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즉, 2심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개호 기간을 35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 없이 개호 기간을 과다하게 인정한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2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의 신청):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특별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례는 개호비와 관련된 소송에서 개호 기간 산정에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개호가 필요한 기간을 입증할 충분한 의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꼼꼼히 검토하여 정당한 개호 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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