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실수입과 개호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실수입: 실제 소득이 기준!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통계보다 낮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실제 소득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통계 소득이 더 높더라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실제 소득보다 높은 통계 소득만큼 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을 벌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계상으로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100만원을 벌고 있었으므로 일실수입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이 학생이 곧 정규직으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2. 개호비: 필요한 개호 시간을 따져보자!
개호비는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인하고, 동거 가족이 개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개호 인원을 정합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393조)
예를 들어, 하루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5인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동거 가족이 전혀 개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 개호인을 고용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합리적인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향후 치료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