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7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받자! - 일실수입과 개호비 산정

교통사고를 당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실수입개호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실수입: 실제 소득이 기준!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통계보다 낮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실제 소득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통계 소득이 더 높더라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실제 소득보다 높은 통계 소득만큼 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을 벌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계상으로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100만원을 벌고 있었으므로 일실수입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이 학생이 곧 정규직으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2. 개호비: 필요한 개호 시간을 따져보자!

개호비는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인하고, 동거 가족이 개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개호 인원을 정합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393조)

예를 들어, 하루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5인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동거 가족이 전혀 개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 개호인을 고용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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